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살해 후 자살 (문단 편집) == 양상 == 흔히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어린 [[자녀]]나 노부모, [[장애인]] 등이 포함된 [[일가족자살]] 사건이나 [[사이비 종교]]의 자살 등 평상시 구성원들에게 매우 강한 유대감이 존재하거나 요구되는 집단의 자살 관련 사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유형이며 대중적으로는 동반자살의 일종으로 여기는 인식이 팽배하지만 '''엄밀히 말해 [[촉탁승낙살인죄|승낙 살인]]이나 [[자살 사주]]와는 달리 피해자가 자유의지로 생존을 선택하지 못하고 살해당했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살해 후 자살을 그 맥락에 관계 없이 동반자살로 표현하는 행위는 자칫 살인자의 범죄를 온정적으로 미화할 수 있어 구분에 주의가 필요하다. '''살해 후 자살 사건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살인 사건이며 죽은 사람도 한데 묶어서 '자살자'가 아닌 '살인자'와 '피해자'다.''' 단독 자살은 혼자서 스스로 원해서 단행하는 것이라 상황 파악이 상대적으로 쉽고 책임관계도 뚜렷하지만 동반자살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 자살자들이 함께 동반자살을 결의한 자살(촉탁살인 등)이 있는 한편 동반자살을 주도하는 자가 일방적으로 "우리 다 같이 죽자!"고 선언해 집단 구성원들 중 죽고 싶지 않은 사람이 나오면 이들을 살려두지 않기 위해 위력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어차피 범인 자신도 죽기를 각오한 만큼 살인 행위에 주저함이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녀를 살해하는 것으로, 자살을 결심한 일가족 가운데 아직 어린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당연히 죽고 싶지 않거나 아예 죽음이나 자살이라는 말의 의미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살해 후 자살은 자살의 주동(권유)자가 집단 내 구성원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로 위장된 타살|자살을 빙자한 타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어린이 권익 단체를 중심으로 "동반자살" 대신에 '자녀 살해 후 자살' 등 다른 표현을 쓰자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